노무상담
편의점 4대보험 10퍼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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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827**1
2019-10-2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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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대보험 가입하래서햇고
월160정도받는다치면 세금10퍼떼는게맞는건가요
편의점입니다 주42시간 6일근무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9 14:18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실지급액은 세전급여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4대보험 가운데 국민연금은 세전급여의 4.5%를 공제하고,
건강보험은 세전급여의 3.23%를 공제합니다.
건강보험료의 8.5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공제합니다.
고용보험료는 2019년 10월 부터 인상하여 세전급여의 0.8%를 공제합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2019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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