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희 어머니가 주6일 12시간 근무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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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890**4
2019-10-28 22:4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희 어머니가 집앞에 식당에서 근무하시는데 주휴수당없이 주6일 12시간근무
오전9시부 오후9시까지 일하시고 계신데 급여가 이상하다고 알아봐달라고 하셔서 대신 여쭤봅니다
월급은230인데 계산을 해보니 최저시급 기준으로 12시간 근무시 세금3.3%때고도 250정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말해야될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오전9시부 오후9시까지 일하시고 계신데 급여가 이상하다고 알아봐달라고 하셔서 대신 여쭤봅니다
월급은230인데 계산을 해보니 최저시급 기준으로 12시간 근무시 세금3.3%때고도 250정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말해야될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9 14:13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있는 모든 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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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브레이크타임 1시간있다고 하셨는데 그시간에 쉬지못하고 청소나 뒷정리 오후손님맞을 준비하신다고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