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희 어머니가 주6일 12시간 근무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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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890**4
2019-10-28 22:49
1
9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희 어머니가 집앞에 식당에서 근무하시는데 주휴수당없이 주6일 12시간근무
오전9시부 오후9시까지 일하시고 계신데 급여가 이상하다고 알아봐달라고 하셔서 대신 여쭤봅니다

월급은230인데 계산을 해보니 최저시급 기준으로 12시간 근무시 세금3.3%때고도 250정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말해야될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9 14:13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있는 모든 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4890**4
    2019-10-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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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타임 1시간있다고 하셨는데 그시간에 쉬지못하고 청소나 뒷정리 오후손님맞을 준비하신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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