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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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bvxmng**1
2019-10-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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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아웃소싱을 통해 공장에서
8월 21일부터~9월 10일까지 일했습니다.
주 40시간을 채운 주에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는데 8월21~23,9월9,10에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못해 아웃소싱에 연락해보니 파트타임 근무자가 아닌경우 주 40시간을 채워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근로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고 다른 곳에 문의해도 같은 답을 들을거라고 하는데 그런 조항이 실제로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9 13:28
주 40시간을 다 채워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출근)한 경우라면 조퇴가 있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가 결석한 날이 있는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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