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도 안되고 주휴수당도 미포함인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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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giddl**3
2019-10-28 18:2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10월 간호조무사 합격해서
오늘 면접보고왔는데요 내과이고 내일부터오라는데
근무시간은 주5일이고 평일1회휴무이고
시간도 격일로 다르게 근무하는데요
평일 8시~6시 2일, 8시~4시 2일
토요일은 8시~3시30분 이구요
밥시간 1시간 입니다
주40시간이 안된다고 얘기하시더라구요
초봉이 세전 160이라고 하네요
밥은 직원식당이 있어 나오구요
공휴일은 1시까지 근무이고
출근시간은 7시45분까지에요
설날,추석은 쉬고
돈이너무 작은것같긴한데
최저시급에 맞는돈인지도 모르겠네요ㅜㅜ
저정도 근무시간이면 최저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직원도 최소5명이상이상입니다
오늘 면접보고왔는데요 내과이고 내일부터오라는데
근무시간은 주5일이고 평일1회휴무이고
시간도 격일로 다르게 근무하는데요
평일 8시~6시 2일, 8시~4시 2일
토요일은 8시~3시30분 이구요
밥시간 1시간 입니다
주40시간이 안된다고 얘기하시더라구요
초봉이 세전 160이라고 하네요
밥은 직원식당이 있어 나오구요
공휴일은 1시까지 근무이고
출근시간은 7시45분까지에요
설날,추석은 쉬고
돈이너무 작은것같긴한데
최저시급에 맞는돈인지도 모르겠네요ㅜㅜ
저정도 근무시간이면 최저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직원도 최소5명이상이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9 14:10
추가적인 휴게시간이 있는지, 출근을 해서 업무시작 시간까지 어떤 일을 하는지 등 추가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바탕으로 계산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8:00 ~ 18:00 - 8시간 + 1시간(연장근로)
2. 8:00 ~ 16:00 - 7시간
3. 8:00 ~ 15:30 - 6.5시간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36.5시간(8시간*2일 + 7시간*2일 + 6.5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1회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는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입니다.
위 조건에 따라서 계산하였을 경우 월 급여 16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나 근로조건에 따라 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8:00 ~ 18:00 - 8시간 + 1시간(연장근로)
2. 8:00 ~ 16:00 - 7시간
3. 8:00 ~ 15:30 - 6.5시간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36.5시간(8시간*2일 + 7시간*2일 + 6.5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1회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는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입니다.
위 조건에 따라서 계산하였을 경우 월 급여 16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나 근로조건에 따라 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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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