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미지급에 관해서 문의드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뢉뢉롸비
2019-10-28 18:01
0
5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2월 ~ 2019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임금미지급에 관해서 문의드려요!
2018.12.19~2019.02.28 5인이상 사업장이였구요
계약서는 20일 후인 2019.01.09 작성하였고 내용은 입사일만 있고 만료일은 없었습니다(구두로 1년을 한다고함)
근로시간은 09:00~19:00 휴게1시간포함
매주 화요일 둘째,넷째 월요일 휴무로
기본급 160 수습기간 3개월로 80%지급한다고 하여
첫달은 563,200 나머지 두달은 1,280,000 받았습니다
문제는 스튜디오다 보니까 휴게시간인 즉 점심먹는시간만 있었을때가 많아 20분정도 밥먹고 바로 일을 해야되는경우가 많았고 잔업들이 퇴근시간인 19:00 시작되는경우가 많아 항상 매일 빠짐없이 30분~2시간 오버타임으로 일을 하였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점 입니다
출퇴근찍는 지문인식은 수습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해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체불된 금액을 받을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것이며 이게 잘못된것이 맞는지
제가 체불진정서를 넣고 다음주 월요일에 삼자대면을 하러갑니다 걱정이되기도 하고 모르는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9 13:12
휴게시간 1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사실, 초과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은 진정인이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이 일한 시간을 깨알같이 다이얼리나 수첩 등에 일관성있게 기록을 남긴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함께 일한 동료의 확인서나 친구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대화를 한 문자 등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오니
준히하시어 감독관 조사에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