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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dud**1
2019-10-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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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때에따라근무시간변경한다라는내용이 있으면 저와상의없이 근무시간을 반으로 단축시켜서 제가 동의하지않는다해도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7:13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하다는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은 9시~6시 근로를 10시~7시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지 하루의 근로를 아예 제외하는 등의 의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질적인 근로형태 등에 비추어 다를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서 판단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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