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가근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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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650**7
2019-10-28 16:27
1
49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추가근로는 주휴수당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월급으로 지급받는 경우, 주 5일 근무자라면 주6일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1주 : 8,350 8 6 = 400,800원
1개월 : 400,800 4.345 = 1,741,480원 (편의상 1,745,150원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 추가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1.5배하여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12시간 연장근로시
1주 : 8,350 1.5 12 = 150,300원
1개월 : 150,300 4.345 = 653,050원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7:11
네,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시간 계산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시간의 계산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캣아름
    2019-10-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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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수당은 따로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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