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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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174**3
2019-10-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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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한것으로 기억하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15시간 넘지않게 작성을 했는데, 근로하는 내내 주 15시간이상, 월 60시간이상 근무했습니다. 현재 퇴직한 상태인데 주휴수당 청구할수있나요? 월급받은 금액은 사진으로 캡쳐해서 가지고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7:10
근로하는 내내 일정한 시간을 연장근로하는 등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약서상의 시간보다 더 많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연장근로시간이 때에 따라서 변경되었고 일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상의 시간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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