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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l0512
2019-10-28 16:1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치과에서 28일 월요일인 오늘부터 일을 하기로했습니다
조무사자격증만있는 상태이며 치과에 대한 지식은 없었고 경험은 아예 없었음을 면접당시에도 말을했고 알겠다고하였습니다
급여에 대한부분은 출근첫날 이야기하기로하였고 수습기간은 3개월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로 하여 오늘 9시에 출근했습니다
그러고 12시부터 1시30분까지 점심시간을 가진 후 오후진료에 들어가고 1시간 후 실장님이 부르시더니 그냥 우리병원과는 맞지 않으니 집에 가라고하였습니다
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를 말해주고 집에가라고 해서 말해주고 왔어요
아침에 가서 급여에개한이야기도 없었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않았습니다 오늘일한 돈은 얼마를 받아야하며 신고는 불가능한가요?
조무사자격증만있는 상태이며 치과에 대한 지식은 없었고 경험은 아예 없었음을 면접당시에도 말을했고 알겠다고하였습니다
급여에 대한부분은 출근첫날 이야기하기로하였고 수습기간은 3개월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로 하여 오늘 9시에 출근했습니다
그러고 12시부터 1시30분까지 점심시간을 가진 후 오후진료에 들어가고 1시간 후 실장님이 부르시더니 그냥 우리병원과는 맞지 않으니 집에 가라고하였습니다
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를 말해주고 집에가라고 해서 말해주고 왔어요
아침에 가서 급여에개한이야기도 없었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않았습니다 오늘일한 돈은 얼마를 받아야하며 신고는 불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7:07
채용공고 등에 급여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되는 경우 최저임금은 7515원까지 감액가능합니다.
7515원 *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실 수 있으며, 해고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해서는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되는 경우 최저임금은 7515원까지 감액가능합니다.
7515원 *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실 수 있으며, 해고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해서는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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