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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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738**2
2019-10-28 16: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홀알바로 월화수목 주4일 하루 4시간 근무
최저 시급 또는 8500 원으로 알바를 고용 하려고 합니다
이럴땐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현재 홀알바로 월화수목 주4일 하루 4시간 근무
최저 시급 또는 8500 원으로 알바를 고용 하려고 합니다
이럴땐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7:00
주 4일 4시간 근무하고 계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16/40*8*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16/40*8*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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