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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dud**1
2019-10-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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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네일아트재료 판매점에서 주말 토6시간 근무 일 8시간 총 14시간 근무중입니다
11월부터 갑자기 매장손님감소했다는 이유로 사장님께서 토요일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혹시 이경우 신고할수있는 부분이있을까요?미리 말해주시지도않고 다른알바구할세도없이 이러는 부분이굉장히 당혹스럽고 황당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5:50
근로조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합의 하에 가능하며,
근로자가 근로조건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고 하셨으므로 휴업수당 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조건 변경에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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