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다가 말하고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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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여뮝
2019-10-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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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시부터 7시까지 일해서 8만원 받는거였는데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 12시쯤에 끝났습니다. 8만원을 받으려면 7시까지 있어야된다해서 기달리고있는데 3시에 말씀드리고 집가는중이에요.
이건 최저시급으로 받나요? 얼마를 받을까요? 일이 빨리 끝난건데 원래 공고에 적혀있던시간까지 기달려야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5:52
일이 빨리 끝나서 조기퇴근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 시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일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급 계산은 실제 받기로 한 임금으로 시간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1일 평균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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