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단축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579**9
2019-10-28 15:14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6회 휴무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라 손님이 없으니 휴무 일을 늘려서 근무 일수를 단축하자고 회사에서는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용자가 마음대로 단축 해도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5:59
근로계약 내용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근무일수 단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무일수를 단축하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근무일수 단축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속 근무가 쉽지 않은 측면은 있을 겁니다.
법과 현실 사이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근무일수 단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무일수를 단축하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근무일수 단축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속 근무가 쉽지 않은 측면은 있을 겁니다.
법과 현실 사이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