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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ngl**9
2019-10-28 14:5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에서 여쭈어볼것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초까지 약6개월간 근무를 하고 제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난후 2019년 6월부터 다시 같은 곳으로 출근하게 돼서 5개월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12월까지 여기서 일한다고 하면 총 1년정도 일하게 되는데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4대보험적용되는 아르바이트였고, 201809-201903에 월평균 150, 201906이후로는 월평균 60정도 받으며 출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초까지 약6개월간 근무를 하고 제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난후 2019년 6월부터 다시 같은 곳으로 출근하게 돼서 5개월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12월까지 여기서 일한다고 하면 총 1년정도 일하게 되는데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4대보험적용되는 아르바이트였고, 201809-201903에 월평균 150, 201906이후로는 월평균 60정도 받으며 출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6:00
퇴직금은 계속 근무하여 1년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며,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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