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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ngl**9
2019-10-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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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에서 여쭈어볼것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초까지 약6개월간 근무를 하고 제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난후 2019년 6월부터 다시 같은 곳으로 출근하게 돼서 5개월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12월까지 여기서 일한다고 하면 총 1년정도 일하게 되는데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4대보험적용되는 아르바이트였고, 201809-201903에 월평균 150, 201906이후로는 월평균 60정도 받으며 출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6:00
퇴직금은 계속 근무하여 1년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며,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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