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혹시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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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159**8
2019-10-28 14:44
0
14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6,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모델하우스 알바하는데 한달지원했구요 하루8시간씩 월화수목금토일 한달하면주휴수당얼마 한달하면주휴수당얼마 받을수있습니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6:02
주휴수당은 1주일에 1일 발생할 수 있으며, 최대 8시간분이 발생됩니다.
한달을 근무하였다면 최대 4일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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