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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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858**2
2019-10-28 14: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평일 오후 카페 마감알바생인데요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월,화,수,목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반, 금요일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일합니다
세금 3.3떼고 한달에 141시간 30분정도 근무하는거 같은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신고절차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화,수,목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반, 금요일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일합니다
세금 3.3떼고 한달에 141시간 30분정도 근무하는거 같은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신고절차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6:04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근무하면 주근무시간의 20%가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으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하시고,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으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하시고,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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