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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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벌둡
2019-10-28 11:0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8/5일부터 9/18일까지 근무하고 무단퇴사하였습니다.
(급여일20일) 그런데 10/17일자로 1,247,870원을 급여라며 통장에 보내주시고는 연락이 닿지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조건 : 월급180만원, 수습기간3개월 90%지급, 4대보험 적용, 유니폼비 163,100원, 수습시 월휴무 5회
저에게 갑자기 통보한 조건 : 수습기간80%지급, 4대보험 미적용, 유니폼비
제가 첫날부터 일을 시작하지않아 급여계산이안되어 부탁드립니다ㅠ
8월
5일-11일 주간 휴무1회
12일-18일 주간 휴무1회
19일-25일 주간 휴무2회
26일-31일 주간 휴무1회
9월
1일 주간 휴무0회
2일-8일 주간 휴무1회
9일-15일 주간 휴무1회
16-18일 주간 휴무2회
월-일 주간 기준으로 작성하였구요
회사측에서 처음에 말했던 조건으로 급여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11:00-21:00 휴게시간2시간
주말 11:00-21:30 입니다!
또한가지 면접때 수습90%라고했는데 갑자기 80%주는것에 대해선 제가 수긍해야하는건가요
(급여일20일) 그런데 10/17일자로 1,247,870원을 급여라며 통장에 보내주시고는 연락이 닿지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조건 : 월급180만원, 수습기간3개월 90%지급, 4대보험 적용, 유니폼비 163,100원, 수습시 월휴무 5회
저에게 갑자기 통보한 조건 : 수습기간80%지급, 4대보험 미적용, 유니폼비
제가 첫날부터 일을 시작하지않아 급여계산이안되어 부탁드립니다ㅠ
8월
5일-11일 주간 휴무1회
12일-18일 주간 휴무1회
19일-25일 주간 휴무2회
26일-31일 주간 휴무1회
9월
1일 주간 휴무0회
2일-8일 주간 휴무1회
9일-15일 주간 휴무1회
16-18일 주간 휴무2회
월-일 주간 기준으로 작성하였구요
회사측에서 처음에 말했던 조건으로 급여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11:00-21:00 휴게시간2시간
주말 11:00-21:30 입니다!
또한가지 면접때 수습90%라고했는데 갑자기 80%주는것에 대해선 제가 수긍해야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6:07
온라인 상담으로 임금체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 180만원에 수습기간에 80% 지급이면 월 144만원이 되는데
이는 최저임금 미달로 법위반이 됩니다.
이 부분 회사에 이의제기하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월급 180만원에 수습기간에 80% 지급이면 월 144만원이 되는데
이는 최저임금 미달로 법위반이 됩니다.
이 부분 회사에 이의제기하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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