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원이랑 싸우다가 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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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지아니
2019-10-28 09:35
2
14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주말 알바할려고 26일 토요일에 첫출근해서 알바인데도 유니폼을 입고 해야한다해서 상의 하의다 입으라해서 입고 일을하고 27일 일요일날 알바 나왔는데 직원이랑 싸워서 짤렸는데 알바비 받을수있을까요?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6:09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 지급 청구는 가능함으로 26일 일당에 대한 급여 청구는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gi7**4
    2019-10-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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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치 일당은 받을 수 있어요

  • 누군지아니
    2019-10-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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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폼 값으로 깍기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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