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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6
2019-10-28 08:4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처음 계약당시 주6일근무 6시간반 근무
월급 175만에 4대보험뺀금액 160을 근로계약서에작성후 4대보험은 근로자가부담한다고하였는데
주5일근무로 바뀌면서 시급으로 하자며
주휴수당포함 1만원에 지급하자고
근로계약서에는 140으로 적어놓구요..
월 제가 20일근무이면 65000원 6시간반근무여서
65000원근무일수20일 계산해서 지급 받은후
4대보험은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140만원에서
공제한 4대보험료를 시급에서 제하였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휴게시간도없었어요
질문드립니다..
처음 계약당시 주6일근무 6시간반 근무
월급 175만에 4대보험뺀금액 160을 근로계약서에작성후 4대보험은 근로자가부담한다고하였는데
주5일근무로 바뀌면서 시급으로 하자며
주휴수당포함 1만원에 지급하자고
근로계약서에는 140으로 적어놓구요..
월 제가 20일근무이면 65000원 6시간반근무여서
65000원근무일수20일 계산해서 지급 받은후
4대보험은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140만원에서
공제한 4대보험료를 시급에서 제하였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휴게시간도없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6:15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020원이니 20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외 급여계산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6시간 30분 근무이면 근무중에 30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됨으로 급여도 30분이 줄어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휴게시간 부여를 주장하는게 맞으나,
급여도 함께 줄어들 수 있음은 감안하여야 합니다.
그외 급여계산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6시간 30분 근무이면 근무중에 30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됨으로 급여도 30분이 줄어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휴게시간 부여를 주장하는게 맞으나,
급여도 함께 줄어들 수 있음은 감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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