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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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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zmtkd**s
2019-10-28 08:1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정확한 제 월급 도 알려주지 않았고 매달 받는 월급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물론 쓰지 않았거니와 예비군 다녀왔다고 월급이 지장을 줄 정도로 크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4대 보험도 넣었다고 해놓고 나중에 넣고 답변을 토대로 신고절차 밟을려고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6:17
월급도 합의되지 않은채로 근무를 시작했다는 부분은 언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상으로 월급이나 시급은 얘기되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진정은 노동부에 하실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상으로 월급이나 시급은 얘기되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진정은 노동부에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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