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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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zmtkd**s
2019-10-2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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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확한 제 월급 도 알려주지 않았고 매달 받는 월급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물론 쓰지 않았거니와 예비군 다녀왔다고 월급이 지장을 줄 정도로 크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4대 보험도 넣었다고 해놓고 나중에 넣고 답변을 토대로 신고절차 밟을려고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6:17
월급도 합의되지 않은채로 근무를 시작했다는 부분은 언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상으로 월급이나 시급은 얘기되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진정은 노동부에 하실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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