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최저보다 더 손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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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645**9
2019-10-28 04:00
2
7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9천원 주휴 포함입니다. 급여계산을 해봤는데 최저 8,350원과 주휴수당을 받는것이 더 이득더라고요.
시급에 주휴포함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아니라고 하던데 그럼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은 기준이 무엇인가요?
포함과 미포함 확연히 차이 나는걸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7:12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9,000원보다 큰 경우,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9,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차액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finelad**1
    2019-10-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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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아닌가요? 주휴수당 포함되면 퇴저 10,020원은 줘야해요! 저렇게 계약했더라도 저건 불법임!

  • NV_27645**9
    2019-10-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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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fine님 답변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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