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최저보다 더 손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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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645**9
2019-10-28 04:0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 9천원 주휴 포함입니다. 급여계산을 해봤는데 최저 8,350원과 주휴수당을 받는것이 더 이득더라고요.
시급에 주휴포함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아니라고 하던데 그럼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은 기준이 무엇인가요?
포함과 미포함 확연히 차이 나는걸요ㅠㅠ
시급에 주휴포함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아니라고 하던데 그럼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은 기준이 무엇인가요?
포함과 미포함 확연히 차이 나는걸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7:12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9,000원보다 큰 경우,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9,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차액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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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불법아닌가요? 주휴수당 포함되면 퇴저 10,020원은 줘야해요! 저렇게 계약했더라도 저건 불법임!
그렇군요!! fine님 답변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