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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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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으억
2019-10-28 01:4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상시 근로자수가 월 평균 5인 이상이 맞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사업장 측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말하며 야간 수당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직원으로, 월 6회 휴무,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는 기본급 175만원+기타수당 10만원(식비, 교통비)입니다.
제가 받고 싶은 급여는 야간 수당입니다. 스케줄 근무긴하지만 월 8회 정도는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타임입니다. 평일에는 PM11시에 끝나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AM 1시에 퇴근을 합니다.
이 시간표라면 10~11시까지 한 시간과 10~1시까지 3시간을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 이 야간 수당을 받으려면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서 1.5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 월 급여를 시급으로 계산해서 1.5배를 해야 하나요?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주휴수당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도 계산을 하면 부족한 만큼을 더 요구할 수 있나요?
또 기본적으로 하루에 20~30분 정도 연장 근무를 하는데 이 연장 수당 혹은 연장하는 만큼의 시급을 더 요구할 수 있나요? 다만 연장 근무를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아니면 주 7일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니까 한 주에 56시간을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균 48시간을 근무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썼긴 하지만 계약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는 사실과 어긋나서 효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 급여를 더 요구 할 수 있나요? 연장 수당을 포함해서!
현재 저는 직원으로, 월 6회 휴무,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는 기본급 175만원+기타수당 10만원(식비, 교통비)입니다.
제가 받고 싶은 급여는 야간 수당입니다. 스케줄 근무긴하지만 월 8회 정도는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타임입니다. 평일에는 PM11시에 끝나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AM 1시에 퇴근을 합니다.
이 시간표라면 10~11시까지 한 시간과 10~1시까지 3시간을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 이 야간 수당을 받으려면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서 1.5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 월 급여를 시급으로 계산해서 1.5배를 해야 하나요?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주휴수당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도 계산을 하면 부족한 만큼을 더 요구할 수 있나요?
또 기본적으로 하루에 20~30분 정도 연장 근무를 하는데 이 연장 수당 혹은 연장하는 만큼의 시급을 더 요구할 수 있나요? 다만 연장 근무를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아니면 주 7일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니까 한 주에 56시간을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균 48시간을 근무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썼긴 하지만 계약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는 사실과 어긋나서 효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 급여를 더 요구 할 수 있나요? 연장 수당을 포함해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7:04
1. 이 시간표라면 10~11시까지 한 시간과 10~1시까지 3시간을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 이 야간 수당을 받으려면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서 1.5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 월 급여를 시급으로 계산해서 1.5배를 해야 하나요?
- 1일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0~11, 10~1 까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이미 지급되었다면 0.5배를 해주셔야 합니다. 1만큼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말씀해주신대로 1.5배 해주시면 됩니다.
2.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주휴수당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도 계산을 하면 부족한 만큼을 더 요구할 수 있나요?
- 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기본적으로 하루에 20~30분 정도 연장 근무를 하는데 이 연장 수당 혹은 연장하는 만큼의 시급을 더 요구할 수 있나요? 다만 연장 근무를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 연장근무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지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문자 또는 카톡으로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연장근무를 했다는 증거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4. 주 7일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니까 한 주에 56시간을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균 48시간을 근무합니다
- 이 경우도 3. 답변과 동일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5. 근로 계약서를 썼긴 하지만 계약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는 사실과 어긋나서 효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 급여를 더 요구 할 수 있나요? 연장 수당을 포함해서!
- 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실제 상시 근로자수 산정을 통해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일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0~11, 10~1 까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이미 지급되었다면 0.5배를 해주셔야 합니다. 1만큼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말씀해주신대로 1.5배 해주시면 됩니다.
2.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주휴수당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도 계산을 하면 부족한 만큼을 더 요구할 수 있나요?
- 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기본적으로 하루에 20~30분 정도 연장 근무를 하는데 이 연장 수당 혹은 연장하는 만큼의 시급을 더 요구할 수 있나요? 다만 연장 근무를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 연장근무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지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문자 또는 카톡으로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연장근무를 했다는 증거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4. 주 7일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니까 한 주에 56시간을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균 48시간을 근무합니다
- 이 경우도 3. 답변과 동일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5. 근로 계약서를 썼긴 하지만 계약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는 사실과 어긋나서 효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 급여를 더 요구 할 수 있나요? 연장 수당을 포함해서!
- 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실제 상시 근로자수 산정을 통해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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