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200만원 한달중 11번 나가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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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쟈님
2019-10-2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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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 5일 주말 포함 오전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하고 휴게시간이 1시간반인데요. 월급이 200만원이고 주말 풀타임으로 10시간 반 일하면 일급 10만원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일도 10만원씩인줄 알고 9월달은 16일부터11번 출근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만원씩 11번 나갔으니까 110만원이 들어는줄 알았는데 100만원이 들어왔더라구요.그래서 여쭤봤더니 덜 들온게 아니구 제대로 들어온거 맞다면서 계산기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주셨는데 그건 제대로 못봐서 그냥 넘어갔고 평일 일급이 8만원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자체가 최저시급도 못받는거여서 제가 잘모르니까 정확히 알려고 급여명세서를 달라했는데 아직 못받았거든요..100만원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평일3일 주말2일 해서 주5일 풀타임 하는데 제가 원래 출근하는 평일 날에 개천절,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휴일수당..?그런것도 받을수있나요? 저는 홀직원이구요 공휴일에 홀직원 수는 3명에서 4명 주방은 4분 정도인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ㅜㅜ알려주세요..근로계약서는 물었더니 대리님이 알바생들이랑 한꺼번에 한다고 조만간 할거라하고 한달 지난거 같아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6:50
1. 최저시급 기준으로 일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일 일급 : 8,350 * {8 + (2.5*1.5)} = 98,120원
주말(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급 : 8,350 * {8 + (2.5*2)} = 108,550원

2. 그리고 제가 평일3일 주말2일 해서 주5일 풀타임 하는데 제가 원래 출근하는 평일 날에 개천절,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휴일수당..?그런것도 받을수있나요?
2019-09부터 재직중이시라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외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하였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물었더니 대리님이 알바생들이랑 한꺼번에 한다고 조만간 할거라하고 한달 지난거 같아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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