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홀서빙에 연장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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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dk5**4
2019-10-27 22:4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1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근로연장수당이랑 특근수당이란것을 전에 일하면서 알게된 지인한테 들어서 이렇게 알게되었는데요
계산하는방법이 너무어렵기도하고 그 근로수당을 안받자니 너무 제가 거기에서 일한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꼭 받았으면해서요 이렇게 글써봅니다
계산하는방법이 너무어렵기도하고 그 근로수당을 안받자니 너무 제가 거기에서 일한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꼭 받았으면해서요 이렇게 글써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6:39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문자, 카톡, 버스카드이용내역 등의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를 증명할 수 있다면, 지급받지 못한 수당은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수당들은 임금에 해당하며,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문자, 카톡, 버스카드이용내역 등의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를 증명할 수 있다면, 지급받지 못한 수당은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수당들은 임금에 해당하며,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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