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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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494**9
2019-10-27 21:4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50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에서 일하고있는 20살 알바생입니다
제가 월화수 3일 5시간씩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수당히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는 딱 시급만 주시더라고요 일한지도 어느덧 1년이 넘었는데 단한번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신적이없습니다 현재 근무 기록지도 다 사진으로 남겨둔 상태이고요 지급받으려면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되나요?
제가 월화수 3일 5시간씩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수당히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는 딱 시급만 주시더라고요 일한지도 어느덧 1년이 넘었는데 단한번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신적이없습니다 현재 근무 기록지도 다 사진으로 남겨둔 상태이고요 지급받으려면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6:36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법적 절차를 밟기 전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을 먼저 하시고, 지급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노무사 배정 후 무료로 진정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법적 절차를 밟기 전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을 먼저 하시고, 지급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노무사 배정 후 무료로 진정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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