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작성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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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jun4**0
2019-10-27 13: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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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개월지나근로계약서작성했구요
미교부상태입니다
월급이최저시급도안되고
문의했더니더올려줄수없다고
맘대로하라고하더라구요
나가던지있던지ㅠㅠㅠ
이럴경우어찌해야하나요
하루9시간근무26일근무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5:54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 부분에 한하여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8,350원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와 지급받으신 월 급여의 차액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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