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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457**4
2019-10-27 14:5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월 25,26,27일 3일동안 8시 40분 출근해서 12시까지 계속 일하다가 점심시간 따로 없이 30분씩 교대근무를 했습니다. 퇴근은 오후 5시 45분 쯤 했습니다.
대표님이 점심시간 한시간을 뺀 8시간으로 계산해서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점심시간도 따로 없었고 정장을 입고 계속 서서하는 일이라 교대근무는 대표님이 그렇게 지시하신 거였기 때문에 9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급여는 10일 정도 후에 준다고 하십니다.
대표님이 점심시간 한시간을 뺀 8시간으로 계산해서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점심시간도 따로 없었고 정장을 입고 계속 서서하는 일이라 교대근무는 대표님이 그렇게 지시하신 거였기 때문에 9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급여는 10일 정도 후에 준다고 하십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6:04
12시부터 13시까지 30분간 교대근무를 하시고, 1시부터 퇴근 전까지는 계속 일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교대근무를 하신 30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8.5시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8.5시간 근로한 경우 8.75시간 근로한 것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문의주신 분의 경우 3일 근로하셨으며, 8시간치 임금만을 받으셨으므로, 0.75*3 = 2.25시간 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대근무를 하신 30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8.5시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8.5시간 근로한 경우 8.75시간 근로한 것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문의주신 분의 경우 3일 근로하셨으며, 8시간치 임금만을 받으셨으므로, 0.75*3 = 2.25시간 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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