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 주휴수당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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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146**9
2019-10-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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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전기공사협회에서 사무보조로 알바 하면 월급180만원입니다.
주 5일 월~금 9시출근18시퇴근 9시간근무 주 45시간 이럴때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5:46
일반적으로 09:00~18:00 근무인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일 근로시간 8시간, 1주 5시간 근무인 경우 주 40시간 근로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발생하며 1일분 임금이 지급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기반 월급은 1,745,150원입니다.

문의주신 분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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