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야간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1625**2
2019-10-27 12: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카페 마감알바 하고 있는중입니다. 일단 저는 점장님과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점장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출퇴근시 지문으로 찍고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는 잘몰라서 5인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금토일은 6명이서 알바하는데 다른날을 잘모르거든요
그리고 저의 근무형태는 일주일에 이틀
오후4시~오후11시(휴게시간30분) 입니다.
Q1) 근로계약서가 1년으로 되어있지만 제가 2개월만 하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수습기간에 월급 삭감하고 받아야하나요? 또 수습기간에 월급은 어느정도 깎이나요?
Q2) 저희매장은 10시30분에 주문마감을합니다 그리고 점장님께서 마감준비하고 11시까지 일한것만 돈을 주십니다. 마감준비를 30분안에 해 11시에 퇴근하는거는 무리입니다. 알바생들과 얘기해보면 11시까지 퇴근하는 경우는 드물고 돈안주는 것때문에 알바생들도 자주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11시까지 되어있으면 초과해서 일한 수당은 안챙겨주나요? 만약 초과해서 일한수당은 30분단위로 받을수있는 건가요?
Q2-2) 그리고 마감을 만약일찍해서 예를들어 10시50분에 끝나 10분일찍 끝났다고 하면 월급을 10분에서 차감하고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해가 가지않아 질문남깁니다.
Q3) 출근할때는 유니폼을 입고 지문을 등록하고 퇴근할때는 유니폼을 갈아입기 전에 지문을 찍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때문에 많이 혼났는데 원래 이렇게 해야하나요?
Q4) 제가 하루 대타를해서 일주일에 15시간이상 (16.5시간) 일하게 됐는데 이건 주휴수당 안주나요? 대타로 15시간이상 넘으면 안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또한 제가 초과근무하여 일한것들 포하하면 15시간 넘는 주가 있는데 그것도 주휴수당 포함안되는건가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점장님도 점장님돈 잘챙기시는데 저도 제돈 챙기고 싶어서 네이버 이것저것 검색하다 알바몬에 이런좋은 게시판이 있다는걸 알아서 이렇게 긴 질문 남김니다ㅠㅜ 답변해주시면 정말정말감사하겠습니다ㅠ
그리고 저의 근무형태는 일주일에 이틀
오후4시~오후11시(휴게시간30분) 입니다.
Q1) 근로계약서가 1년으로 되어있지만 제가 2개월만 하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수습기간에 월급 삭감하고 받아야하나요? 또 수습기간에 월급은 어느정도 깎이나요?
Q2) 저희매장은 10시30분에 주문마감을합니다 그리고 점장님께서 마감준비하고 11시까지 일한것만 돈을 주십니다. 마감준비를 30분안에 해 11시에 퇴근하는거는 무리입니다. 알바생들과 얘기해보면 11시까지 퇴근하는 경우는 드물고 돈안주는 것때문에 알바생들도 자주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11시까지 되어있으면 초과해서 일한 수당은 안챙겨주나요? 만약 초과해서 일한수당은 30분단위로 받을수있는 건가요?
Q2-2) 그리고 마감을 만약일찍해서 예를들어 10시50분에 끝나 10분일찍 끝났다고 하면 월급을 10분에서 차감하고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해가 가지않아 질문남깁니다.
Q3) 출근할때는 유니폼을 입고 지문을 등록하고 퇴근할때는 유니폼을 갈아입기 전에 지문을 찍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때문에 많이 혼났는데 원래 이렇게 해야하나요?
Q4) 제가 하루 대타를해서 일주일에 15시간이상 (16.5시간) 일하게 됐는데 이건 주휴수당 안주나요? 대타로 15시간이상 넘으면 안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또한 제가 초과근무하여 일한것들 포하하면 15시간 넘는 주가 있는데 그것도 주휴수당 포함안되는건가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점장님도 점장님돈 잘챙기시는데 저도 제돈 챙기고 싶어서 네이버 이것저것 검색하다 알바몬에 이런좋은 게시판이 있다는걸 알아서 이렇게 긴 질문 남김니다ㅠㅜ 답변해주시면 정말정말감사하겠습니다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5:43
Q1) 근로계약서가 1년으로 되어있지만 제가 2개월만 하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수습기간에 월급 삭감하고 받아야하나요? 또 수습기간에 월급은 어느정도 깎이나요?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만큼 삭감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Q2) 저희매장은 10시30분에 주문마감을합니다 그리고 점장님께서 마감준비하고 11시까지 일한것만 돈을 주십니다. 마감준비를 30분안에 해 11시에 퇴근하는거는 무리입니다. 알바생들과 얘기해보면 11시까지 퇴근하는 경우는 드물고 돈안주는 것때문에 알바생들도 자주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11시까지 되어있으면 초과해서 일한 수당은 안챙겨주나요? 만약 초과해서 일한수당은 30분단위로 받을수있는 건가요?
- 실제로 근무한 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1시까지라고 되어있더라도 이후 연장근로를 하셨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0분단위로만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고, 일한 만큼 모두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분을 더 일하셨더라도 시급의 1/4만큼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시간 * 8,350)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시간 * 1.5 * 8,3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2-2) 그리고 마감을 만약일찍해서 예를들어 10시50분에 끝나 10분일찍 끝났다고 하면 월급을 10분에서 차감하고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해가 가지않아 질문남깁니다.
-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10분 일찍 퇴근한 경우 이를 모두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Q3) 출근할때는 유니폼을 입고 지문을 등록하고 퇴근할때는 유니폼을 갈아입기 전에 지문을 찍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때문에 많이 혼났는데 원래 이렇게 해야하나요?
- 유니폼을 갈아입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이견이 있으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행위라면 근로시간에 보는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유니폼을 입기 전에 지문을 등록하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후 지문을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제가 하루 대타를해서 일주일에 15시간이상 (16.5시간) 일하게 됐는데 이건 주휴수당 안주나요? 대타로 15시간이상 넘으면 안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또한 제가 초과근무하여 일한것들 포하하면 15시간 넘는 주가 있는데 그것도 주휴수당 포함안되는건가요?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추후 연장근로 등으로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만큼 삭감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Q2) 저희매장은 10시30분에 주문마감을합니다 그리고 점장님께서 마감준비하고 11시까지 일한것만 돈을 주십니다. 마감준비를 30분안에 해 11시에 퇴근하는거는 무리입니다. 알바생들과 얘기해보면 11시까지 퇴근하는 경우는 드물고 돈안주는 것때문에 알바생들도 자주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11시까지 되어있으면 초과해서 일한 수당은 안챙겨주나요? 만약 초과해서 일한수당은 30분단위로 받을수있는 건가요?
- 실제로 근무한 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1시까지라고 되어있더라도 이후 연장근로를 하셨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0분단위로만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고, 일한 만큼 모두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분을 더 일하셨더라도 시급의 1/4만큼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시간 * 8,350)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시간 * 1.5 * 8,3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2-2) 그리고 마감을 만약일찍해서 예를들어 10시50분에 끝나 10분일찍 끝났다고 하면 월급을 10분에서 차감하고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해가 가지않아 질문남깁니다.
-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10분 일찍 퇴근한 경우 이를 모두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Q3) 출근할때는 유니폼을 입고 지문을 등록하고 퇴근할때는 유니폼을 갈아입기 전에 지문을 찍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때문에 많이 혼났는데 원래 이렇게 해야하나요?
- 유니폼을 갈아입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이견이 있으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행위라면 근로시간에 보는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유니폼을 입기 전에 지문을 등록하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후 지문을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제가 하루 대타를해서 일주일에 15시간이상 (16.5시간) 일하게 됐는데 이건 주휴수당 안주나요? 대타로 15시간이상 넘으면 안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또한 제가 초과근무하여 일한것들 포하하면 15시간 넘는 주가 있는데 그것도 주휴수당 포함안되는건가요?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추후 연장근로 등으로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