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임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382**9
2019-10-27 07:01
0
8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 9000원
토요일 오후 5시-11시 휴게시간 9:30-10:00
일요일 오후 3시-9시 휴게시간 30분
이면 토요일 같은 경우는
4시간 30분 9000 + 1시간 9000 1.5 (야간수당)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일요일은 5시간 30분 900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5:27
토요일 : (4.5 * 9,000) + (1 * 1.5 * 9,000)
일요일 : 5.5 * 9,000

말씀하신 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