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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382**9
2019-10-27 07:0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9000원
토요일 오후 5시-11시 휴게시간 9:30-10:00
일요일 오후 3시-9시 휴게시간 30분
이면 토요일 같은 경우는
4시간 30분 9000 + 1시간 9000 1.5 (야간수당)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일요일은 5시간 30분 900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토요일 오후 5시-11시 휴게시간 9:30-10:00
일요일 오후 3시-9시 휴게시간 30분
이면 토요일 같은 경우는
4시간 30분 9000 + 1시간 9000 1.5 (야간수당)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일요일은 5시간 30분 900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5:27
토요일 : (4.5 * 9,000) + (1 * 1.5 * 9,000)
일요일 : 5.5 * 9,000
말씀하신 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요일 : 5.5 * 9,000
말씀하신 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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