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연장 강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0stella
2019-10-27 05:4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사측의 일방적인 계약기간 연장강요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지난 8월 말부터 10월 25일까지로 계약기간 되어있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일했구요, (프랜차이즈 햄버거 업체입니다.)
일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9월말에 퇴직의사 밝혔으며
후임 구하실 때 까지만 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장님께서도 이해하신 부분이고, 금방 사람 구해질거니 걱정말라 하셨습니다.
후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런 이유로 사측에서도 10월 25일전에 저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자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구요,
이미 퇴사의사를 밝힌바라 저는 10월 25일 계약기간이 완료되니 퇴사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5일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드리니,
후임 안정해졌으니 퇴직 안된다며
28일 월요일 출근해서 3개월 재계약 하라고 하시길래,
저는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말씀드렸구요,
이미 한달전 퇴직의사도 밝혔음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1, 위의 사안처럼 사측에서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연장을 강요할 수 있나요?
2,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인수인계 의무는 계약완료와 함께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3, 사측에서 계약서상 계약완료가 되었는데도, 스케쥴에 저를 넣고, 계속해서 퇴직처리 하지 않을경우 고용노동부등에 신고할 수 있는지요?
4.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인데도, 퇴직서를 꼭 제출해야 퇴직처리가 되는건가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 말부터 10월 25일까지로 계약기간 되어있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일했구요, (프랜차이즈 햄버거 업체입니다.)
일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9월말에 퇴직의사 밝혔으며
후임 구하실 때 까지만 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장님께서도 이해하신 부분이고, 금방 사람 구해질거니 걱정말라 하셨습니다.
후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런 이유로 사측에서도 10월 25일전에 저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자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구요,
이미 퇴사의사를 밝힌바라 저는 10월 25일 계약기간이 완료되니 퇴사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5일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드리니,
후임 안정해졌으니 퇴직 안된다며
28일 월요일 출근해서 3개월 재계약 하라고 하시길래,
저는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말씀드렸구요,
이미 한달전 퇴직의사도 밝혔음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1, 위의 사안처럼 사측에서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연장을 강요할 수 있나요?
2,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인수인계 의무는 계약완료와 함께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3, 사측에서 계약서상 계약완료가 되었는데도, 스케쥴에 저를 넣고, 계속해서 퇴직처리 하지 않을경우 고용노동부등에 신고할 수 있는지요?
4.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인데도, 퇴직서를 꼭 제출해야 퇴직처리가 되는건가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5:18
1, 위의 사안처럼 사측에서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연장을 강요할 수 있나요?
- 강요할 수 없습니다. 기간의 정함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인수인계 의무는 계약완료와 함께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 인수인계는 도의적인 책임을 해주는 것 뿐이지, 근로자에게 인수인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사측에서 계약서상 계약완료가 되었는데도, 스케쥴에 저를 넣고, 계속해서 퇴직처리 하지 않을경우 고용노동부등에 신고할 수 있는지요?
- 출근하지 마시고 퇴사 의사를 사직서, 문자, 카톡 등으로 지속적이고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4.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인데도, 퇴직서를 꼭 제출해야 퇴직처리가 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현재 근로 제공을 강요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퇴사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차원에서 퇴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강요할 수 없습니다. 기간의 정함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인수인계 의무는 계약완료와 함께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 인수인계는 도의적인 책임을 해주는 것 뿐이지, 근로자에게 인수인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사측에서 계약서상 계약완료가 되었는데도, 스케쥴에 저를 넣고, 계속해서 퇴직처리 하지 않을경우 고용노동부등에 신고할 수 있는지요?
- 출근하지 마시고 퇴사 의사를 사직서, 문자, 카톡 등으로 지속적이고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4.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인데도, 퇴직서를 꼭 제출해야 퇴직처리가 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현재 근로 제공을 강요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퇴사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차원에서 퇴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