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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264**7
2019-10-2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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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45,1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여 1,745,150원 고정연장수당 54,850원
주5일 일 9시간근무
월 10회휴무
7월4일 퇴사
7월 1일 2일 4일 총3일 근무하였습니다
기본급169,332+고정연장수당 4,861=
174,193원(세전) 지급 받았습니다.
일 평균 6만원도 안된다고 의의제기하였더니
회사입장은 7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 기본급 나누기 31일
로 계산하여 지급된금액이라고 틀림없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아닌가요? 정확한 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4:59
일할계산은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계산의 편의를 위한 계산방법으로 월 역일수(28일, 30일, 31일)에 따라 급여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매월 가감이 어느정도 있더라도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월까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게 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퇴사월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할계산 방법은
기본급 * 3 / 31 = 168,890원
고정연장수당 * 3 / 31 = 5,310원
174,2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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