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기간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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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547**5
2019-10-26 20:3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난 여름부터 11월까지 일하기로 계약한 알바생입니다.
회사를 (갑), 알바를 (을)로 두고 설명하겠습니다.
(갑)과 (을)은 지난 여름 4달 가량 주말만 일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을)이 해야하는 업무는 계산과 판매를(다른 알바생들과 돌아가며) 하는 서비스직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은 불매운동을 이유로 주말 중 하루만 근무하기를 권했습니다.
말이 권했다지 사실상 통보였고, 어쩔 수 없다 판단해 저를 포함한 (을)들은 모두 하루 이틀 정도 근무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레 손님이 몰리는 기간이 왔고, 이 때 (갑)은 공지도 없이 다음 근무표부터는 저번에 줄인 근무기간을 도로 늘려 공고했습니다.
이것도 어짜피 했을 근무표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도로 손님이 줄자 평일근무가 아닌 저같은 주말알바인 (을)들에게 다음주까지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갑)이 직접 말했으면 뭐라 말이라도 했겠다만 이 공지는 해당 점포에서 관리를 담당하시던 직원분의 입에서 듣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여러분께 보다 전문적인 해결방안을 듣고싶습니다.
횡설수설 읽기 힘든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를 (갑), 알바를 (을)로 두고 설명하겠습니다.
(갑)과 (을)은 지난 여름 4달 가량 주말만 일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을)이 해야하는 업무는 계산과 판매를(다른 알바생들과 돌아가며) 하는 서비스직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은 불매운동을 이유로 주말 중 하루만 근무하기를 권했습니다.
말이 권했다지 사실상 통보였고, 어쩔 수 없다 판단해 저를 포함한 (을)들은 모두 하루 이틀 정도 근무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레 손님이 몰리는 기간이 왔고, 이 때 (갑)은 공지도 없이 다음 근무표부터는 저번에 줄인 근무기간을 도로 늘려 공고했습니다.
이것도 어짜피 했을 근무표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도로 손님이 줄자 평일근무가 아닌 저같은 주말알바인 (을)들에게 다음주까지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갑)이 직접 말했으면 뭐라 말이라도 했겠다만 이 공지는 해당 점포에서 관리를 담당하시던 직원분의 입에서 듣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여러분께 보다 전문적인 해결방안을 듣고싶습니다.
횡설수설 읽기 힘든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4:51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으신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정한 날짜와 시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대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문의주신 분께서 불매운동으로 인하여 근로를 적게 하신 것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합니다.
불매운동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한 날의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위 휴업수당을 청구하시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정한 날짜와 시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대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문의주신 분께서 불매운동으로 인하여 근로를 적게 하신 것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합니다.
불매운동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한 날의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위 휴업수당을 청구하시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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