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brunestu**0
2019-10-26 15:3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2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와 비슷한 일은 두 번째인데 매우 당혹스러워 문의를 드립니다.
8월 하반기경에 취업을 하게되었고 바로 어제 업무종료 후 퇴근시간에 갑작스레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두 달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치명적이고 중대한 업무과실은 없었다고 생각되며 해고사유 또한 저에대한 타 직원의 일방적인 불만토로에 시달리는 고용주가 저와 그 타 직원의 업무능력을 저울질하다 절 버리는게 맞다고 판단되서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막 개업한 매장에서(저의 근무시작일은 개업 후 한 달도 안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타 직원들과 달리 해당 업종의 신입이기에 재직기간 도중 스스로의 미숙함을 잘 숙지하고있어서 업무지시에 있어 타 직원 및 고용주에게 반발한 적은 없었으며 타 직원들의 개인사정에 의한 갑작스런 제 휴무 변동에도 묵묵히 응해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처사는 업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타 직원이 제가 그만두지 않으면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고용주에게 불만을 받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런 불만에 시달리는 자신이 너무 힘들었다며 일방적인 해고통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갑작스레 실직하게 되었고 당장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두 번째이다보니 제 나름대로 현재상황에 맞는 여러 정보를 알아보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이란걸 알게되었습니다.
노무 관련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확실하진 않겠으나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단 전 3개월 근무가 안되는 상황이기에 이는 수습기간(근로계약서 작성시 자필로 수습기간 인정한다는 내용을 직접 기재했었습니다.) 내 부당해고 여건은 되어보이지만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이 안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시엔 복직희망과 기존급여로 판결에 소요되는 기간까지에 해당하는 금전보상 신청 중에서 하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실업급여 관련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특정 서류(사측에서 임의로 기재한 사직 사유 등)와 판정결과가 인정으로 되었을 시 그동안 수령한 실업급여의 반환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류를 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들입니다.
제 상황을 설명드리다보니 사설이 좀 길어서 읽느라 피곤하실텐데 결론적으로 제가 희망하는 건 구제신청을 통한 금전보상과 실업급여를 같이 받게되는 것이며 이에 대해 감히 여쭤보고싶은 내용은 이것들입니다.
첫째, 제 상황에 비추어 실업급여의 신청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하게 될 시에 구제신청의 결과와 상관없이 실업급여의 신청과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가?
둘,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복직이 아니라 금전보상을 요청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 복직을 명령할 수도 있는가?
또한 조속합의를 위해 사측에서 복직을 권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을때 어떻게되는가.
마지막,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가 큰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결과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일을 한 번 당해봐서인지 이번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손놓고 당하지는 말자고 제딴에 이래저래 알아보는 중인데 직접 실천에 옮겨보려는게 처음이다보니 많이 두렵고 불안한 마음 뿐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문의드리니 부디 잘 검토해주시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환절기 끝물이라 요즘 조금씩 날이 추워지고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4:46
1.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30일 전 해고예고는 말씀하신대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제 상황에 비추어 실업급여의 신청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하게 될 시에 구제신청의 결과와 상관없이 실업급여의 신청과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가?
- 구제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원직복직 의사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회사측에서도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제신청 시 화해(합의)함에 있어 원직에 복직하지 않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에 의한 한 답변에 앞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30일 전 해고예고는 말씀하신대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제 상황에 비추어 실업급여의 신청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하게 될 시에 구제신청의 결과와 상관없이 실업급여의 신청과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가?
- 구제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원직복직 의사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회사측에서도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제신청 시 화해(합의)함에 있어 원직에 복직하지 않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복직이 아니라 금전보상을 요청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 복직을 명령할 수도 있는가?
또한 조속합의를 위해 사측에서 복직을 권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을때 어떻게되는가.
- 구제신청시 일반적으로 원직복직 및 금전보상 두가지 모두를 명령하게 됩니다.
- 사측에서 복직을 권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면, 원직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4.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가 큰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결과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 구제신청서가 접수되고 결과통보가 이뤄지기까지 2개월에서 3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제 상황에 비추어 실업급여의 신청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하게 될 시에 구제신청의 결과와 상관없이 실업급여의 신청과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가?
- 구제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원직복직 의사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회사측에서도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제신청 시 화해(합의)함에 있어 원직에 복직하지 않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에 의한 한 답변에 앞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30일 전 해고예고는 말씀하신대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제 상황에 비추어 실업급여의 신청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하게 될 시에 구제신청의 결과와 상관없이 실업급여의 신청과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가?
- 구제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원직복직 의사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회사측에서도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제신청 시 화해(합의)함에 있어 원직에 복직하지 않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복직이 아니라 금전보상을 요청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 복직을 명령할 수도 있는가?
또한 조속합의를 위해 사측에서 복직을 권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을때 어떻게되는가.
- 구제신청시 일반적으로 원직복직 및 금전보상 두가지 모두를 명령하게 됩니다.
- 사측에서 복직을 권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면, 원직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4.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가 큰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결과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 구제신청서가 접수되고 결과통보가 이뤄지기까지 2개월에서 3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