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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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9482**3
2019-10-26 12:50
1
7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67,6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문의좀하려구요
저는원래입사일이2018.12.26 점장님이
늦게올려서 2019.01.01~12.31
로계약되었구요 근로계약서는받았구요
그무시간은 6.5시간입니다
오전:오전09시부터오후4시
오후:오후03시부터오후10시
식사는30분입니다
제가 심적으로대인관계으로써 많이힘들어섶내년 01.10일에
퇴직하려구요
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이런거전혀모릅니다

개인전화로연락주시면 사진보내드릴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4:33
1주 근로일을 명확히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2019-01-01 ~ 2019-12-31 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해당 기간 근로하신다면 퇴직금은 무리없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GL_29482**3
    2019-10-2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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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토탈 6.5시간씩 6일근무이구요 퇴사는 2020.1.10일날예정입니다 흠... 얼마정도나오나요? 관련이메일로사진보내드리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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