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야근수당계산하는방법
신고하기
차단하기
뽀롱이1234
2019-10-26 11:0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2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야근수당은1.5배라고하는데뭐에대한1.5배인지..
하루5시간 8,350곱5 =41,750?여기에0.5를더준단는건가요?
토요일은주휴수당,야근수당,야간수당에모두해당되는거아닌가요?
하루5시간 8,350곱5 =41,750?여기에0.5를더준단는건가요?
토요일은주휴수당,야근수당,야간수당에모두해당되는거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4:2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보통 1일분 임금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시간 * 시급 * 1.5)만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근수당은 오후 22:00 ~ 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연장수당 계산 후 산정하기 때문에 (야근시간 * 시급 * 0.5)만큼 지급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시간 * 시급 * 1.5)만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시간 * 시급 * 1.5)만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근수당은 오후 22:00 ~ 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연장수당 계산 후 산정하기 때문에 (야근시간 * 시급 * 0.5)만큼 지급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시간 * 시급 * 1.5)만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