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일해도 인센티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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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479**1
2019-10-26 01:0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개인사정이 생겨서 하루만 일하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기본급150에 식대10만원 하루 인센티브3만원인 회사였습니다
저는 비록 하루를 일했지만 인센티브 규정을 충족해서 하루치 급여와 인센티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인센티브는 한달근무를 해야 지급이 가능하다며 월급150만원을 31일로 나눈 48300원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식비 10만원에대한 하루치계산분과 인센티브 3만원을 제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추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급150에 식대10만원 하루 인센티브3만원인 회사였습니다
저는 비록 하루를 일했지만 인센티브 규정을 충족해서 하루치 급여와 인센티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인센티브는 한달근무를 해야 지급이 가능하다며 월급150만원을 31일로 나눈 48300원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식비 10만원에대한 하루치계산분과 인센티브 3만원을 제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추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4:16
식비 10만원의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 경우 일할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으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으셨다면 일할계산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10만원에 대한 하루치 계산분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인센티브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기존 퇴사자의 경우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등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하루 인센티브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기존 퇴사자의 경우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등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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