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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650**7
2019-10-25 23:55
1
5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저시급 8350원에
주5일 8시간근무를 하게되면
8350원 곱하기 8시간 곱하기 5일
하고
이외 야간업무를 추가로하면
일주일에 12시간까지 할 수있더라고요
12시간 곱하기 8350원 곱하기 1.5배

이렇ㄱ되면 주휴수당포함하면 어떻게 계산이되나요?
계산기에는 1.5배 추가근로 계산기능이업네요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4:08
임금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월급으로 지급받는 경우, 주 5일 근무자라면 주6일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1주 : 8,350 * 8 * 6 = 400,800원
1개월 : 400,800 * 4.345 = 1,741,480원 (편의상 1,745,150원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 추가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1.5배하여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12시간 연장근로시
1주 : 8,350 * 1.5 * 12 = 150,300원
1개월 : 150,300 * 4.345 = 653,05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23650**7
    2019-10-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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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가근로는 주휴수당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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