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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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478**6
2019-10-25 22:5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0년 2월28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무 시간이나 요일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퇴근후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법적 처벌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4:01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문의주신 분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 전 해고 예고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계시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을 인정하지 않아 각하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국선노무사 선임을 요청하시면 무료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분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 전 해고 예고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계시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을 인정하지 않아 각하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국선노무사 선임을 요청하시면 무료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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