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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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lad**1
2019-10-25 15:1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8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이 만원이라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15000원을
받아야한다고 이 곳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쓸때
연장근무를 할 경우에는 8,350으로 하겠다고 하여
함께 사인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그게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잘 몰라서 사인을 했는데
그렇게 계약을 하면 연장근무시 최저시급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5인 미만 개인사업장인데도 해당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아야한다고 이 곳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쓸때
연장근무를 할 경우에는 8,350으로 하겠다고 하여
함께 사인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그게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잘 몰라서 사인을 했는데
그렇게 계약을 하면 연장근무시 최저시급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5인 미만 개인사업장인데도 해당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5 15:29
1.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 근로계약 시 시급을 10,000이라고 계약하였으므로 연장근로를 하게되는 경우 통상시급 x 발생한 연장근로시간 만큼 지급해야합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엔 시급을 8,350원으로 지정한 것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근로계약 시 시급을 10,000이라고 계약하였으므로 연장근로를 하게되는 경우 통상시급 x 발생한 연장근로시간 만큼 지급해야합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엔 시급을 8,350원으로 지정한 것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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