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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ev
2019-10-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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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주일에 3일 일 4시간 주12시간 일하는 알바가 있습니다.
기존 6개월 정도 일을 하였고
한 달을 쉬고 싶다 하여
허락을 하였고 그 시점에 근로계약서 만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달을 쉬고 다시 일을 하고 있는 중이구요.
문제는 근태가 너무 좋지 않다는 것 입니다.
일을 시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면 표정과 말투 태도까지..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말하는 상황이 어떤건지 아실겁니다.
그동안 알바를 새로 뽑고 적응하는 과정까지가 너무 귀찮고 힘들어 참고 데리고 있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3개월 이상 일 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 다는걸 알고있습니다.
지금 상황만보면 제가 예고통보를 해야 될 이유는 없어보이는데,
걱정인건 그 전에 일입니다. 알바의 뜻이긴 했으나 제가 사직서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서로 합의로 근로계약만료를 하였는데
이 시점에 제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바로 해고통보를 하면 시비가 걸릴 일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5 15:1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단, 해고예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적용 제외입니다.

그러나 중간의 한달의 기간에 대하여 사직서를 받은 바가 없고 그 기간이 짧아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사실과 해고일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덧붙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즉시 해고도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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