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관련 질문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841**3
2019-10-25 12:08
0
15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2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 한 회사에 외주 작업을 맡아서 작업을 6개월 가량 해왔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작업이 완료되면 늦어도 한달안에는 원고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원고작업이 끝난건 7월말.8월이었는데 원고료 지급이 언제되냐고 여쭤보면 검수과정이 끝나고 이번달 내로 가능할것이다.라는 얘기만 듣고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이번달에는 가능하다고 하여 말일안에 확실히 받을 수 있냐고 문의 드렸는데 아직 답변은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번달에도 임금체불이 되면 제가 어떻게 해야 원고료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5 14:52
외주 작업을 맡아 작업을 한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급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노동청 등을 통하여 해결할 방안은 없으며,
민사절차에 의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