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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945**1
2019-10-25 11:4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5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보험 대리점 위촉직 총무로 재직하였으나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는 주 5일 오전 8시 40분부터 6시 30분까지 근무하고있으나 위촉직이기 때문에 4대보험 미가입이고 연차,퇴직금 제도가 없다고합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재직기간:2017년 12월 19일 ~ 2018년 12월 31일
근무는 주 5일 오전 8시 40분부터 6시 30분까지 근무하고있으나 위촉직이기 때문에 4대보험 미가입이고 연차,퇴직금 제도가 없다고합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재직기간:2017년 12월 19일 ~ 2018년 12월 31일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5 14:47
실질이 위촉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의 형식이 위촉직인지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의 형식이 위촉직인지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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