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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lad**1
2019-10-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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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에 7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1825000원(세전)으로 1번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월에는 둘째주에 1번 결근
세번째주에 1번 결근을 하였고
1시간 연장근무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0월 월급은 얼마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전과 세후 금액 모두 알려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급은 10000원인데 연장근무를 할 경우 8,350원을 주겠다 라거 하는데 이건 괜찮은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5 14:37
1. 둘째주에 1번 결근, 셋째주에 1번 결근한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2일과 2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1일 임금: 7만원, 1주간의 주휴수당: 7만원)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월급액에서 265,000원을 제하고 지급받게 되므로 총 1,560,000원(세전)을 지급받게 되며,
정확한 세후 금액은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계산이 불가하므로 양해바랍니다.


2. 현재 통상시급이 10,000원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당 시급은 15,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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