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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봉이
2019-10-2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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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은 1일~말일 까지 일한사람은 당월에 지급, 하지만 중간부터 들어와 일한사람은 다음달 말일에 지급
주 만근 할 시에 가불 신청 가능.

10월14일 ~ 10월 31일까지 일하게 되면 일한수당은 언제 받을수 잇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5 10:03
1. 중도퇴사을 하신 경우라도 실제로 일을 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고,
금품청산은 급여일과 무관하게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따라서 10.31이 퇴사일이라면 11.14까지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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