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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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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470**8
2019-10-25 01:4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으로 계약을 했던거같은데 최저시급도 안되는거같아서요
오후 1시 출근해서 익일 오전 8시에 퇴근합니다
격일 근무입니다 따로 휴무는 연차말고는 따로 없습니다
근무시간 19시간 중에 4.5시간을 쉬라고는 하는데 뭐 중간 중간
담배피우고 하는 시간까지 다하면 4.5시간이 되겠지만
새벽에 2시간 가량 쉬고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구요
야간에 하는 일이기도 하고 하루 19시간 근무이다보니 연장근로
수당도 받을수 있을거같은데 맞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오후 1시 출근해서 익일 오전 8시에 퇴근합니다
격일 근무입니다 따로 휴무는 연차말고는 따로 없습니다
근무시간 19시간 중에 4.5시간을 쉬라고는 하는데 뭐 중간 중간
담배피우고 하는 시간까지 다하면 4.5시간이 되겠지만
새벽에 2시간 가량 쉬고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구요
야간에 하는 일이기도 하고 하루 19시간 근무이다보니 연장근로
수당도 받을수 있을거같은데 맞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5 09:59
1. 문의하신 경우는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이 된 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라면 연장근로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임금도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나,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니라면 8시간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임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온라인상으로 정확한 급여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시단속적 근로라면 연장근로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임금도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나,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니라면 8시간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임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온라인상으로 정확한 급여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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