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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470**8
2019-10-2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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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으로 계약을 했던거같은데 최저시급도 안되는거같아서요

오후 1시 출근해서 익일 오전 8시에 퇴근합니다

격일 근무입니다 따로 휴무는 연차말고는 따로 없습니다

근무시간 19시간 중에 4.5시간을 쉬라고는 하는데 뭐 중간 중간

담배피우고 하는 시간까지 다하면 4.5시간이 되겠지만

새벽에 2시간 가량 쉬고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구요

야간에 하는 일이기도 하고 하루 19시간 근무이다보니 연장근로

수당도 받을수 있을거같은데 맞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5 09:59
1. 문의하신 경우는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이 된 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라면 연장근로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임금도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나,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니라면 8시간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임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온라인상으로 정확한 급여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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