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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wjddl**9
2019-10-25 01: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월 7일 입사했습니다.. 10월 24일까지 중간에 병가하루 있었구요. 아침에 사장님께서 부르셔서 얘기하러 들어갔는데, 저와 상급자 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몰랐던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제가 회사에 적응을 못하고, 일에도 적응을 못하는거 같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하고싶냐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일이 저와 맞지않는거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럼 어쩌겠다는거냐는겁니다. 저도 고민하다가 그냥 죄송하지만 제가 회사를 관두는게 나을것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냥 너가 행동 알아서 해라 하고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그 후 오전 근무 중이였던터라 일을 마저 하고있는데 사장님께서 제 사수분에게 쟤 일하기싫다니까 일주지마 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 제가 앉아있어도 바뀌는게 없어 가방을 챙겨 나왔습니다... 월급이 얼만지, 식대는 나오는지, 급여일이 언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5 09:56
1. 중도퇴사을 하신 경우라도 실제로 일을 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고,
금품청산은 급여일과 무관하게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신다면 작성하신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약정된 임금이 없더라도 최저임금 만큼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은 급여일과 무관하게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신다면 작성하신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약정된 임금이 없더라도 최저임금 만큼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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