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급관련문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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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님
2019-10-24 23:20
0
8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면접때 주급으로받고싶다하여주급으로받기로협의,
주6일근무였고 하도안나오는사람이많아서 6일근무끝나는기준으로다음주수요일이런식으로넣어주신다하셨습니다 저는당일날일그만둬야할것같다고말씀드렸습니다
약속한수요일날입금이되지않아조금더기다려보잔생각으로기다리다가 결국 언제쯤입금가능하신지여쭈어봐도되냐고정중히얘기했지만 읽고답장을안하시는상황입니다 혹시 제가가게에피해를주었다고생각하셔서 미루시는걸까요? 지금현재는목요일이구여 이런경우받을수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5 09:51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14일 경과하였는데도 미지급 상태라면 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라면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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