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몬에서 계산하는거랑 네이버에서 계산하는데 급여금액이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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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gk**2
2019-10-2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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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30씩 일을합니다 일주일에한번씩은 2시간씩 연장근무해서 5시까지합니다 제대로된 계산좀해주세요 그리고 주휴수당까지받는것까지 계산좀해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5 09:49
1.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어떻게 약정되어있는지에 따라 달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2시간 더 근로하는 부분이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에 약정되어 있었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니라 소정근로가 될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모든 요일이 동일한 시간으로 약정되어 있음에도 주1회 2시간씩 초과근로를 한 경우라면 가산임금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2. 온라인상으로 정확한 급여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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