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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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추리
2019-10-24 20:1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 통해서 동탄 이베이에 근무했고요. 공부를 하면서 월 5일씩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5일을 월~금 채우면 주휴수당이 나왔었는데, 이번 아웃소싱은 월~금 채우고 다음주에 1일 더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지급 된다고 하네요. 노동법이 개정된 건가요? 업체에서 네이버 지식백과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퇴사하는 마지막 주는 만근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다음달에 근무하기로 했을 경우에도 퇴사에 해당 되며 주휴수당도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5 09:45
일용직이나 단기계약의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 주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현재 업체의 판단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전 업체가 근로자에 유리하게 적용해 준 것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주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현재 업체의 판단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전 업체가 근로자에 유리하게 적용해 준 것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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